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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추행 교수 사직 금지"…대학가 성범죄 규정 강화 움직임

올 한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학 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는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의 총여학생회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학교 측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해자인 교수가 사직하면 사실상 진상 조사가 중단되고 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벌도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가 없었다.

최근 성추행 교수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고려대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규정'을 '성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성인권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 성희롱·성폭력에 국한한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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