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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 추진

정신질환자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이 최저 치료경력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국방부는 7일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2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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