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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약처, 한약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지방청이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A약국(충남 당진시 소재) 개설자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가 아닌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홍씨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은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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