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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수도권 가맹점 협의회와 기초고용질서 확립 위한 삼사 협약 체결

(사진 왼쪽부터)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협의회 김무덕 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롯데리아 제공



롯데리아(대표 노일식)가 아르바이트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서울 지방 고용노동청 등과 삼사 간의 기초 고용 질서 확립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지난 5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울 지방 고용노동청과의 기초고용질서 확립 위한 MOU에는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김무덕 대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등 각 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리아 측은 지난해부터 사업장내 아르바이트와 전 근로자의 권리·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제정해 직영·가맹점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초고용질서 확립 위한 MOU 체결을 통해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고용법 준수 의식과 기초고용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 매장 홍보 등을 통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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