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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홍문종 의원, '3D프린팅 산업 진흥법' 제정안 발의

홍문종(새누리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 산업분야의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삼차원 조형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또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등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홍문종 위원장은 "최근 미·EU·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주도하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중"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며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3D프린팅 업체인 TPC 메카트로닉스의 엄재윤 대표 역시 "이번 3D프린팅 활성화 법안은 국내 3D프린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다.

홍 의원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통과로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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