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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변양호에 뇌물 전달' 진술…배상책임 없어"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66) 전 한영회계법인(어니스트&영)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 전 국장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채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진술했다"며 "그 진술은 오랜 전 일인데다 순전히 기억에만 의존해 이뤄져 어느정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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