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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상속포기 유병언 부인·장남에 소환 통보

대구 가정법원은 상속 포기 신청을 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이들에게 통보한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다.

법원 측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의 상속 포기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법원에 나와 달라고 통보했다"며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명령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이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대균씨 자녀들은 이후 신청을 취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