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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靑 문건' 빼낸 혐의 경찰 2명 체포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 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 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의 무게 중심을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 2월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복수의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이 유출한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문건 입수 경위와 다른 경찰관들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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