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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14학년도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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