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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관피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 심사를 받도록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