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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억대 도박판 현직 시의원·건설업자 등 6명 사전영장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9일 건설업자 등과 억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광명시의회 의원 A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 가담자와 지병이 있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도박한 사실을 눈감아주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지방신문 기자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건설업자 등 도박 가담자 7명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1인당 500만~6000만원씩 판돈 6억1000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혐의다.

B씨는 10월 27일 A씨의 도박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고 이틀 뒤인 같은 달 29일 추가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돈을 받고 집으로 가던 중 마음이 바뀌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러 돈을 건넨 뒤 "A의원이 도박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줬다"고 제보, A씨는 같은 달 30일 경찰에 가서 도박 사실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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