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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기업대출 한도거래 수수료 비교공시된다

금감원, 콜센터 민원 상담 8건 개선 조치

기업대출 한도거래 관련 수수료를 이달 중 비교공시된다. 또 청각장애인이 대출을 진행할 때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안내내용이 서면화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9~10월 두 달간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토대로 위 내용을 포함한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 대상 한도대출 상품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요율 등을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에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한도대출 취급시 부과하는 수수료가 금리에 준하는 부대비용이지만 수수료 기준과 요율이 공시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 시 안내내용을 서면화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다. 일부 금융사가 대출 때 대출조건과 상환방법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이를 녹취 후 대출하는 제도가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다.

콜센터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은행권 상속예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통일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때 미성년 후견인의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소멸된 계약이라도 미지급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때 통보하고,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호와 대표자명을 모두 표시하는 제도도 최근 개선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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