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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北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제기

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지역 주민 100여 명을 도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4개 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풍선 등 관련 물품을 경기도 파주·김포·포천 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런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1회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에서는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전단 살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