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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당해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죄 등 협의



'땅콩리턴'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시민단체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일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이뤄졌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란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이자,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갑을 문제이다"며 "이번 사태는 갑의 횡포임과 동시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하기까지 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처장은 또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승객의 안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루줘야 할 램프리턴을 조현아 부사장의 임의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과 승객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 2013년 4월, 소위 '라면 상무' 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 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런 입장이 이번 '땅콩리턴'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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