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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하나·외환銀 통합, 산 넘어 산"…노조 협상 지연·407억원 추가 세금 발생할 듯



조기통합을 추진 중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시 수백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하나금융지주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양 은행은 합병에 40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등에 의해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하나금융의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액은 35조2057억원 규모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은 10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

이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 때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합병 은행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법 개정안 적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당초 지난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17. 합의서 위반과 총회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등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지금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외환은행 합병인가신청이 2.17. 합의서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고용노동부는 외환은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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