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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경찰관 2명 구속영장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비선실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박관천(48)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무단 복사한 뒤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들이 두 사람을 거쳐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고 전달경로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한 경위가 승마협회 관련 청와대 문건을 한화그룹 대관업무 담당직원 진모 차장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전날 오전 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경위 등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