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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아워홈 등 '간편·이유식 제조 업체' 식품위생법 등으로 무더기 적발



종합식품 제조·납품 업체인 아워홈을 비롯해 17개 간편식·이유식 업체가 정부 합동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개소를 기획 감시한 결과 국내 대표 식품 제조·납품 업체인 아워홈(대표 이승우) 등 전국에 걸쳐 17개 업소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이나 유통기한 연장표시 등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등은 이번 단속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식사대용 식품인 간편식 제조업체 35개소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1개소)을 비롯해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기준·규격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5개소) 등이 적발됐다.

적발업소 가운데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아워홈의 경우 품목제조 변경(원재료 변경) 미보고로 적발됐다.

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인 '착한 이유식 맘유'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유식 18종 약 350개(총 136만5000원 상당)를 제조·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경북 안동의 북안동농협 산약가공공장은 홈쇼핑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유식 331㎏(약 1323만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연장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점검결과 간편식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서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며 "이유식 제조업체의 경우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소규모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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