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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송파 세 모녀법' 내년 7월 시행…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210만명으로 늘어날 듯



일명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법령·제도 정비와 전산 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급여를 지급·관리할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최대 464만원으로 완화돼 수급자 수도 기존 130만여 명에서 내년에는 21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바뀐 제도의 혜택을 몰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 등 철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