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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1시간 이내 문서·도면·사진 열람 무료

행정자치부 블로그 캡처



정보공개 수수료가 개편되면서 대폭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공개수수료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국민 소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장당 2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던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 열람이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제공된다.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1000원이 부과된다.

또 5장당 100원씩인 전자파일 제공 수수료는 1MB 이하는 무료로 바뀌며 이보다 큰 용량은 1MB마다 100원이 적용된다. 사진 등 대용량 파일의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만 내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이 적용된다.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드느라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 기관과 청구인의 협의를 거쳐 의뢰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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