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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주휴수당,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 수 채우면 받을 수 있어…"꼭 챙기세요"



겨울 방학철을 맞아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 방학생활을 알차게 꾸미려는 계획에 분주하다.

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하고,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지각, 결근 없이 한주 15시간씩 하면 붙는 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치 평균 하루치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시급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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