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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토막시신 사건 제보자에 최고 5000만원, 검거자 1계급 특진



경기 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지역 전 경찰서에 11일 전담팀이 구성됐다.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주어지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진 대상은 순경(->경장)에서 경위(->경감)까지이며,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이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전국 30세 이하 여성 미귀가자 등은 1400여명으로, 경기도엔 240여명이 있다.

경찰은 현재 전국 경찰과 공조해 경기도 거주 18명을 포함 44명의 DNA 대조작업을 완료했으며, 경기도 38명을 포함 147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부검의의 '피해자가 노령은 아닌 것 같다'는 소견을 토대로, 30세 이하 여성 미귀가자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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