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SK 횡령사건' 김원홍씨 징역 4년 6월 확정…사건 마무리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SK 횡령사건'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마무리됐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1000억원대 출자를 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450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되 "김씨가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범행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하거나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는 등 횡령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