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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 발령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고 속인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고 소비자경보(2014-19호)를 발령했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FX마진거래를 통해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FX마진거래의 경우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국번없이 1332)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고나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11월 말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는 10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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