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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내년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부과

필요하면 흡연석 대신 흡연실 설치



내년 4월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금연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60만 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책 홍보를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4월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게 된다. 담배로 구별되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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