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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찰담합 포스코건설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입찰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전 임원 A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H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금액인 648억원의 94.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담합 행위로 공공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