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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서울시, 공회전 허용 5분→2분으로 단축 추진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공회전 허용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또 대기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 공회전 허용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를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전 의원은 "현재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 조례로 지정될 당시 자동차 제조 기술 수준을 반영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