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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前검찰총장 성추행 피소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전직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법적으로 처벌 여부를 다룰 수 없게 되면서 '무효' 처리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골프장 전 여직원 A(23)씨는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B(70)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온 A씨가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B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쥐여 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주장하는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해 6월 19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시행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고소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경찰은 B씨의 골프장 예약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B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는 5월 말 이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기존 법률이 유효한 때로, 경찰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직 검찰청장이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사건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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