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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폰 샤오미, 인도서 잠정 판매금지 조치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가 당분간 인도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11일 현지 일간 이코노믹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최근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며 스웨덴 기업 에릭슨이 샤오미 인도법인 등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샤오미는 다음 변론 기일인 내년 2월 5일까지 인도내에서 수입, 판매, 광고가 금지됐다.

앞서 샤오미는 지난 7월 인도 온라인 쇼핑몰 플립카트를 통해 스마트폰 미3를 출시하며 인도에 진출했다. 지금까지 미3와 레드미1s 등 8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판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