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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땅콩리턴'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출국금지

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해 '땅콩 회항' 당시의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항공기 운항기록과 조종실 내부의 음성녹음 파일, 탑승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대한항공 측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요구했다.

검찰은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부기장, 일등석 담당 승무원을 비롯해 일반석 담당 승무원 중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등석 승객과 일등석 인근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김포공항 근처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날 출두는 어렵다고 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12일 오후 3시 출석해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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