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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中 신용불량자 70만명 항공·철도 이용 제한

앞으로 중국에서 신용불량자는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허위 소송이나 재산 은닉 등의 수단을 동원, 당국의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한 70만 명에 대해 앞으로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고인민법원 류구이샹 집행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후 전체의 약 20%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았다"면서 "다양한 수단으로 이들을 압박해 신용사회를 만들고 사법 권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여객기 및 열차 침대칸 이용 등 고소비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새 규정은 여기에 추가로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하고 여객선도 일정 등급 이하 좌석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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