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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지만 이번주 소환…'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경로 불분명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은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박 회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고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끝내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지만 실체 규명을 앞두고 고비를 맞았다.

문건 유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모(45) 경위가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문건의 유통 경로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유출은 대부분 최 경위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문제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은 유출경로가 아직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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