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금융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 방안에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해야"

"금융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 방안에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해야"

KIF, 해당 제도 시행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실시하는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과 공시기준이율 조정률 확대 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소비자 부담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13일 발표한 주간금융브리프 23권 45호의 논단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보험산업 정책방안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평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 및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인 표준이율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표준이율제도가 기본금리(장기 목표금리)를 3.5%로 가정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3.5%를 하회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표준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게 산출되어 금리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것.

공시이율 산출 시 보험사가 조정 가능한 범위(조정률)도 기본의 두 배인 2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이전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KIF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로 보험사의 수익성,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표준이율 하락은 보험사의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정사업비율 부분의 인하 ▲공시이율 확대 조정 ▲안전할증률 개선 관련 보험료 인상 검증장치 마련 ▲유배당상품의 판매유인 제고를 위한 주주의 기존 배당지분율 한도 상향 등을 제시했다.

예정사업비율 부분 인하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표준이율 하락은 보험사의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시이율 확대 조정은 보험사들의 금리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지난 2012년 제도 개선안이 효과가 있었다며 조정률의 상한은 현행 10%로 유지하고, 하한을 20%로 다시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석호 KIF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노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안들의 추진은 시의적절하고 해당 조치는 수익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