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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자동차 사고 시 소비자 미청구 보험금 98억 지급

/금융감독원 제공



나머지 120억원 내년 1월까지 지불 조치키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보험소비자 권익제고와 보험 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동차사고와 관련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장기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시행해 9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했지만 장기보험은 가입사실 등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만4554건,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중 지난 10일 현재 5478건(97억7000만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나머지 7만9076건(120억6000만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할증지원금이 9만8892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할증지원금은 운전자보험 등의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미청구한 건이다.

이어 부상치료비(1만4467건)·자동차 견인비용(1만3773건)·상해 입원일당(7148건)·생활유지비(202건)·후유장해(47건)·교통사고처리지원금(25건)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도 점검하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 구축·보완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지도하고 보험금 지급실태 기획·테마검사 실시, 보험사 간 장기·자동차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관련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다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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