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흔히 진행하는 시식행사. 손님들이 음식맛을 보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낼까.
알고보니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의 몫이었다. 마트의 이른바 '갑의 횡포'의 또 다른 예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사례는 그동안 암암리에 있었으나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제동을 거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롯데마트는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했지만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롯데마트 측은 "시식 행사는 매장 내에서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하기 어렵다.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시식 행사 비용까지 일일이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