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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권익위 세종시로 청사 이전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관으로 입주식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권익위는 세종시 이전 후에도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권익위가 있던 자리에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사무소는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고충 민원 및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상담·접수뿐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된 상담·접수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