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2016년까지 유예…중소사 숨통 트이나
올 초 정보 유출, 불완전판매 제재 등 위험요소도 존재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카드슈랑스 25%룰'을 2016년까지 유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중소사를 중심으로 한 카드슈랑스 채널이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국의 규제 등이 해당 채널 성장에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현재 중소사 2~3곳만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해 해당 규제를 2016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카드슈랑스의 경우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내에 금융위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실제로 카드슈랑스 규모는 지난 2005년 3752억원에서 지난해 1조6631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해당 제도 유예에도 카드슈랑스는 위험요소가 산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 초 정부가 카드사 정보유출 에 따른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지난 1분기 카드슈랑스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24.8% 줄어든 321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의 충격도 클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신한·롯데 등7개 신용카드사와 삼성·동부화재동양생명 등 10개사의 카드슈랑스 계약 11만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와 보험사는 지난 10월 해당 계약 중 청약 후 3개월 내 해지된 계약(품질보증해지 기간)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유예로 채널 다변화를 기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카드슈랑스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올초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당국의 TM 영업 중단 조치, 불완전판매율 단속 등 불안 요소도 많은 만큼 업계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험업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