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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외환은행, 간소화된 '은행거래신청서' 제정 시행



외환은행은 16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강화와 서식 간소화를 위해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는 통합해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하고 고객정보보호 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또한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와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종합 반영했다.

특히 새로운 서식은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했고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해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필수정보만 작성토록 했다.

최동숙 영업지원그룹 전무는 "이번 서식 개정은 내년 3월 1일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예정인 사항을 외환은행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과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대고객 편의성 관점에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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