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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식약처,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를 제조·수입·유통업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합리화로 나눠져 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기계로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 진열토록 조치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를 현행 품목류별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제조공정의 일부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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