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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통장에 이체해야…금감원, '압류' 법률 대처법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 일부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법원에 압류되는 경우에 대비해 법률적 대처방법을 16일 자세하게 소개했다.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다.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인 150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거나 진료·치료·수술 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 등이 해당된다.

기초생활급여도 압류가 금지된 대상이다.

그러나 급여나 기초생활급여 등과 관련한 압류금지채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압류당할 수 있다.

가령 이를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하거나 입금했다면 법상 압류금지 효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일반 통장의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시중 은행에서 발급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서 기초 생계비만 입금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해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료 미납부 등으로 효력을 잃은 계약이라면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급여나 기초생활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에 들어온 압류를 취소하려면 법원에 생계형 예금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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