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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ING생명 가처분 신청 기각

지급 확정은 행정소송 결과 이후에 결정될 듯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ING생명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이날 기각에서 금감원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라고 판결해 자살보험금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3일 제기한 이번 신청에서 이 회사는 행정명령권이 없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이 회사를 대상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가입자에게 발생한 428건(560억원 규모)의 자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 8월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 기관주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금감원은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어 집행정지를 시킬 필요도 없다"고 말해 사망보험금 지급까지 이어지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본안 행정소송 결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형 생보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초부터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사 '빅3'의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생보사들을 제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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