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담뱃갑에 '라이트·마일드' 단어 못 쓴다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이 포함됐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 용어, 상표, 형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유주영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