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메트로, 고속터미널역 상가 강제집행 진행

서울메트로는 16일 고속터미널역 상가 명도 집행 과정에서 상인들이 신너를 뿌리며 강력히 반발해 3개 점포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법원의 상가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상인 80여 명이 단체행동으로 강제 집행에 대항하고 일부 상인의 경우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신너를 뿌려 격렬히 저항하는 등 집행관을 위협하여 강제 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고속터미널역 상가는 85년 3호선 고속터미널역 건설 당시 (주)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터미널(주)가 상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20년간(85년11월11일~2005년11월10일) 무상사용 후 명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 두 업체가 명도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메트로는 2006년 1월과 2007년 4월 (주)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 (주)센트럴시티 건은 지난 2월 27일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건은 지난달인 11월 13일에 서울메트로 승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서울메트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센트럴시티 측 상가에 대하여 4월 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하였으나 상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함에 따라 해당 상가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 점포는 자진명도한 1개를 제외한 27개 점포이다.

지난 9월 24일과 10월 31일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있으나 상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집행이 보류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로서 이제까지 명도를 받은 점포는 총 6개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는 상가 명도는 법적으로 최종 판단이 난 상태로 상인들이 점포 명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며, 상가 시설물은 공유재산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명도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에 신너를 뿌린 행동은 대형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전원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