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듣는 일",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비행기를 되돌리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