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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부적절 원료 사용한 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표방 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0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라포빔(사진)' 등 8개 제품에서 '타다라필'이나 '실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과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다.

또 8개 제품은 ▲라포빔 ▲락하드 ▲맨파워 365 ▲파극천 ▲아이코스맥스 ▲드래곤 ▲카사노바 ▲나노파파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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