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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연합 혁신위, '재보선 원인 제공시 재공천 금지'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7일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재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위원인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된 인사를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이 이를 위반하고 재공천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는 재보선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하면서도 그 원인 제공자를 추천한 정당에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며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재공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 예산결산 투명화,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에 이어 농번기인 6월에 진행되는 지방선거 일정을 다른 시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비대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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