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통장 분실신고 등 은행에서 작성하는 신고서 양식에서 '모든',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은 볼 수 없게 된다. 또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공제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제신고서상 소비자 책임 표현은 개선된다.
그간 은행에서는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의 각종 신청·변경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제신고서)에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의 과도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해왔다.
이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읽고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지적됐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각 은행별로 제신고서 양식을 수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과 관련한 안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가입 중인 소비자가 월 납입 보험료 전액인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됐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주식과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순보험료가 투자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보험료 증액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일부 소비자의 경우 추후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각 보험회사별로 내규와 신청서식 개선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하는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