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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도로공사 등 공기업도 '갑질'"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거대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협력업체에는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들 공기업의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한전과 그 자회사 6곳이 총 106억원으로 가장 많다.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2곳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 등이다.

공기업들은 계열사나 퇴직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일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에는 공사대금을 후려치거나 각종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겼다.

한전은 2008∼2012년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자회사에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을 부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전사들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입찰 대비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2012∼2014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맡기면서 8.5%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했다.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에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주차장 사업을 맡기면서 부지 사용료를 대폭 낮춰줬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장 매출액의 일부분을 철도공사에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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