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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항공 임원 통신기록 압수…경실련 "조현아 1등석 무상 이용 가능성"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 지난 2009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이 같은 '무상 1등석 항공권 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이 속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려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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