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 지난 2009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이 같은 '무상 1등석 항공권 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이 속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려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