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양천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 양천구가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양천구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목동을 비롯한 서울·경기 소재 5개 지역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발발하면서 양천구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