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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해외 여행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하려면 '이것' 지켜야"



올 상반기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201건), 영국(163건), 중국(152건)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외 여행 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SMS서비스 신청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토록 제안했다.

또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도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여행 중에 카드 분실을 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게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므로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 사용시에는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외 여행 후에는 카드사고 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이용할 것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고가 발생했다면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며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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